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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네요!
법무부에서 2026년 2월 1일부터 '생계비계좌'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
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🔒 2월부터 시행! '생계비계좌'란 무엇인가요?
그동안은 급여가 입금되어도 계좌 자체가 압류되면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.
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예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✅ 주요 핵심 포인트
- 압류 보호 한도: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
- 개설 수량: 1인당 딱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(중복 개설 불가)
- 입금 한도: 보호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🏦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?
시중은행(신한, 국민 등)은 물론이고 저축은행, 우체국, 농·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그리고 카카오뱅크·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.
📈 급여·보험금 압류 금지 기준도 대폭 상향!
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, 압류할 수 없는 최소 금액 기준 자체도 현실에 맞게 올라갔습니다.
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한 조치입니다.
1. 월급(급여채권)
- 기존: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
- 변경: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월급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.
2. 보장성 보험금
- 사망보험금: 1,000만 원 → 1,500만 원까지 보호
- 해약/만기환급금: 150만 원 → 250만 원까지 보호
📅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- 적용 대상: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
이번 개정안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지 않고, 다시 일어설 수 있는 '최소한의 안전망'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2월 1일 이후 압류 위기에 처해 있거나 생계 유지가 막막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'생계비계좌'를 개설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.
법무부 공식 문의: 법무심의관실 (02-2110-35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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